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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항목 확대·본인 부담금 경감 필요”
치협 문화위, 제1차 장애인 구강건강증진 포럼

관리자 기자  2003.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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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문화복지위원회(이사 김경선)는 제1차 장애인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포럼을 서울·경기·인천지역 특수학교장 및 보건교사, 장애인복지시설장 등 관련유관단체장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4일 프레스센터 매화룸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우리 나라 장애인 보건복지정책 방향의 전반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히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과 관련 “원활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및 치과진료를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진료비 지원에 치과진료에 대한 급여항목의 확대, 진료 가산율 적용과 본인 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정기구강검진과 예방치료에 대한 급여화와 공공의료기관의 예방 및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치과진료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장애인 구강관리에 대한 홍보 등을 장애인의 포괄적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면서 구강보건복지제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장애당사자 및 장애인 구강관리 의료전문인력도 보건복지정책에 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치과관리 등을 종합·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는 연구개발센터의 설립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긍호 경희치대 교수는 장애인의 치과 관리에 대한 강연을 통해 “장애인 치과치료의 대부분은 일반 치과에서 행해질 수 있으나 장애의 특성상 치료시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 진료를 위해서는 치과치료의 기술이 아닌 환자의 행동조절과 우발증의 대처에 보다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진신질환이나 중등도 이상의 장애를 가진 특수환자는 이들과 관련된 일반 전문주치의·의뢰인 혹은 교육담당인·의료기사·자원봉사자 등과의 합동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장애인 치과 치료시 문제점 등 장애인 치과관리 전반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최종희 보건복지부 구강보건과 사무관은 국·공립병원의 장애인 구강보건실 설치에 따른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통해 “오는 2005년부터 장비 및 장애인 수송용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소당 3억원 가량이 예산이 지원된 가운데 매년 3개소씩 전국 대도시 국·공립병원에 장애인 구강보건실이 개설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기사 4면> 한편 임지준 시립은평병원 치과과장은 우리 나라의 장애인구강보건진료센터 설립계획안과 일본의 장애인구강보건진료센터를 비교·설명하면서 장애인구강보건진료센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