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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 (168)
감염성 질병 예방조치 의무

관리자 기자  2003.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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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은 병의원내의 감염성 질병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2002. 12. 30.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03. 7. 1. 발효됨에 따라 유해인자 등과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고 생물학적 인자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지면서 위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동 시행규칙에 의하면 B형 간염, AIDS 등 혈액을 매개로 한 감염병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채취 혈액을 검사용기에 옮길 때 주사침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한 주사침은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폐기하여야 한다. 또 결핵·풍진·수두 등 공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 위험이 있는 작업은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마스크를 지급, 착용토록 하고 면역상태를 파악해 필요하면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노동부 규칙의 적용범위는 구체적으로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하는 작업, 혈액의 검사작업, 환자의 가검물을 검사·운반· 청소·폐기하는 작업, 연구 등의 목적으로 생물학적 인자를 다루는 작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와 관련 종사자들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조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생물학적 인자에 의한 업무상 질병이 99년 82명, 2000년 102명, 2001년 141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전체 질병의 3분의 1정도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7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492개소를 대상으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지도, 감독"결과 총 322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성 질환의 예방조치에 직·간접적으로 관리, 감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인다. 이러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재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으로 인한 질환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상 고발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내에서의 감염성 질환에 이환되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여부가 불명확한 가운데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성 질환에 대한 주의의무기준을 어느 정도 법정화한데 그 의미가 있다. 어쨌든 의료기관으로서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감독 외에 의료기관 적출물과 관련해서 환경부의 규율을 받는 데에 더 나아가 노동부의 감독까지 받을 상황에 처해져 더욱 더 엄격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