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원장, 직원 보험료 일정부분 부담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5인미만 임의 적용사업장과 월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행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5인 미만의 위생사를 보유한 대부분의 치과의원들의 원장은 직원들의 보험료를 일정부분 부담하게 된다.
이들 해당 지역가입 근로자는 건강 보험료 전액을 모두 본인부담을 하고 있으나,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를 개인 보수의 1.97%만을 부담하게 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국민연금법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1일부터 적용돼 5인 미만의 치과의원이 사업자 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치과의원 근로자들은 소득의 4.5%만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보건 복지부 관계자는“이러한 정책은 이들 근로자들의 연금 보험료 부담 경감과, 근로자간의 형평성 유지 그리고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목적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yon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