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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치과
병·의원 국민연금 당연 적용

관리자 기자  2003.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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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5인 미만인 치과병 의원도 지난 1일부터 국민연금 당연 적용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받게 됐다. 국민연금법시행령이 지난달 27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부터 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 및 전문직종 사업장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한달 이상 계속 사용되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 1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 이상인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을 받게 됐다. 종전까지는 3월 초과 사용되는 근로자로 한정해 적용돼 왔으며 시간제근로자도 제외돼 왔다. 이에따라 5인미만의 전문직종 사업장 범위에 포함되는 치과병 의원의 경우 오는 15일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에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상황실 02-2240-1477이나 지사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