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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광고 중 학력 표시 ‘의견 분분’ 찬성 - “환자의식 수준 향상 영향없다”
반대 - “치과의사간 위화감 조성 우려”

관리자 기자  2003.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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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경력광고를 허용한다는 의료법이 지난해 3월 30일 개정돼 올 3월 31일부터 허용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세부 시행규칙 공포를 앞두고 학력표시 문제에 대한 치과계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경력광고 허용을 포함한 관련 시행규칙 공포를 앞두고 신중히 검토 중인 가운데 경력의 범위 안에 학력 포함여부로 골몰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행규칙이 최종 공포돼 봐야 알겠지만,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향은 1년 이상의 의료인의 해당분야 경력에 대해서는 광고를 허용할 예정이나 학력은 경력 광고에 포함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경력광고에 학력을 포함할 경우 의료인간의 위화감 조성과 일부 인기 대학 출신으로의 환자 선호현상, 의료인의 고른 지역 분배 약화 현상 등의 여러 부작용을 들었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 A치대를 졸업한 A원장은 “1년 이상의 수련과정, 대학 근무 등은 경력광고에 허용하면서 유독 졸업 학력만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경력광고 안에 마땅히 학력도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A원장은 또 “오히려 학력을 경력광고에서 배제할 경우 수련의 과정에 대한 입시 과열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인기 대학 출신이 아닌 인기 대학 수련의과정을 마친 곳으로의 환자 선호현상은 어떡할거냐”고 반문했다. 서울지역 B치대를 졸업한 B원장도 “요즘은 환자들의 의식 수준이 예전 같지 않아 특정 대학 출신만 보고 치과를 찾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치과의사의 임상 수준 등에 의해 치과를 찾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의 A치대를 졸업한 C원장은 "현재 치과는 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치과의사의 출신 학력에 따라 영향받는 경향이 많다"면서 “이로 인한 치과의사간의 위화감 조성 우려 등 경력광고에서 학력을 포함시키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C원장은 또 “지방의 고른 의료인 분포를 위해서도 광고에서의 학력 표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방의 B치대를 졸업한 D원장은 “경력광고에서 학력을 포함할 경우 외국대학으로 유학가는 치과의사들도 상당수 생길 것"이라면서 “결국 국내 일부 인기 대학을 제외한 또 다른 학력 쌓기를 조장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곧 공포될 관련법 시행규칙에 상당수 의료인들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