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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Q&A(46)
환자 협조

관리자 기자  2003.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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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부 반대교합를 주소로 내원한 10세 여자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face mask로 치료를 진행 중인데 환자가 장치를 제대로 끼지를 않아 치료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한지 3년이 지난 지금 보호자는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보다 더 상태가 나빠졌다며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장치를 끼지 않아서 그렇다고 설명을 해도 환자 보호자는 비싼 치료비를 내는 이유는 의사가 알아서 치료하는 것이지 환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장치를 잘 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협조를 하지 않아 그 결과로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적절한 치료뿐 아니라 환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의무를 잘 지켜야 하는 것처럼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자의 의무를 잘 지켜야 합니다. 치료받는 환자의 의무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속을 잘 지킬 의무 2) 치료에 협조할 의무 3)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 4) 지불 기일을 지킬 의무 5) 전신 건강의 이상 발생 시 담당의사에게 알릴 의무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면 환자의 진료협조의무에 대해 궁금해하신 것 같아 이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진찰이나 투약, 일정한 경우의 금식·치료식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자신의 병력이나 특이체질 등을 의료인에게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환자의 진료협조 의무라 하는데 이는 의료계약상 당연한 법적 의무이며, 만일 환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의사는 환자와의 의료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며, 또한 의료사고가 환자의 진료협조의무 위반에 기인된 것이라면 의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과실상계로 손해배상부담이 경감될 수도 있습니다. 발치나 수술 후에 적절하게 약을 먹거나 요양을 해야 함에도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교정치료는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며 하나 하나의 치료가 쌓여서 최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환자의 잦은, 무단결석이나 장치탈락, 비협조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 또한 환자의 진료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정치료에서는 환자의 협조가 치료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face mask 치료의 목적은 상악골의 전방이동이지만, 하악골의 후하방 회전과, 하악 치아의 후방이동 및 상악 치아의 전방이동이 이뤄지게 되는데 12∼14시간 이상의 장치 장착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보호자가 주장한 것 같이 의사가 치료를 다 알아서 하고 환자는 협조를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실제적인 협조를 얻지 못해 치료를 제대로 못했다면 의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환자의 책임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치료 전과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환자의 협조도가 왜 중요한지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에서 힘과 장착시간을 정하고 점차 적절한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환자의 협조가 필요 없는 치료나 다른 치료계획을 보호자와 얘기해 변경하는 것도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표는 face mask로 치료할 경우 환자의 성장시기에 따라 가해지는 힘과 장착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