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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공물 기승 ‘여전’관련기관 감시에도 한계
지도치의제 활성화 시급

관리자 기자  2003.07.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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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치과기공물이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도치과의사제도의 존속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치과계 내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이는 특히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령 중 치과기공사 대표자 중앙회 가입이 임의가입으로 돼 있어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등록하지 않고도 기공업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기공소 난립과 더불어 부정치과기공물 제작 등에 있어 치기협을 통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계기관의 인력 부족 등 감시 한계 등의 지적이다. 치협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난해 10월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이 연구한 ‘지도치과의사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5월 기준으로 치과기공사 면허취득자 1만4956명 중 5754명만이 치기협에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2000여명이 비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98년 서울지부에서 조사한 거래 치과기공소(치기협 미입회자 포함) 이용 실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1개의 치과기공소에서 10개 미만의 치과와 거래하고 있는 치과기공소가 조사대상 446곳 중 318곳(71.3%)이나 조사된 적도 있어 부정치과기공물 제작 의혹을 일게 하고 있다. 이준규 서울지부 법제이사는 “현실적으로 치과기공소의 인적·재정적 경영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치과기공물을 10개 미만의 치과와 거래할 경우 도저히 치과기공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지도치과의사로 하여금 치과기공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더욱 더 강화해 일부 치과기공소의 불법 운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법제이사는 지도치의제 활성화와 관련, “현재는 치과기공소 개설 시 지도치과의사를 선정할 때 지역적 거리 등의 고려 없이도 선정할 수 있어 거리가 먼 경우 지도치의가 해당 기공소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면서 “치과기공소 개설시 같은 건물 또는 같은 구 내에서 지도치의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시혁 서울지부 섭외이사는 “해당 단체 무가입과 지도치과의사 없이 치과기공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경우 부정치과기공물 감시를 비롯해 기공물 설계 및 제작과정, 점검, 재료의 적합성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이라면서 “이는 결국 국민의 구강보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 “지도치의제가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지부는 부정치과의료행위자 척결을 위해 부정의료행위 신고 및 검거자 등에게 일정의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마경화 치협 섭외이사는 “부정치과의료행위자 근절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도치의제는 존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치의신보가 확보한 서울지역 치과 부정의료행위자 구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96년 4월부터 2000년 8월까지 4년 5개월간 122명 구속자 중 직업별로 치과기공사 출신이 기공소 소장을 포함해 전체의 33.5%를 차지했으며, 무직 27.8%, 의료업자 22.9%, 무면허치과의사 4.1%, 의료기사 3.2%, 택시기사 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