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전문의 자격 인정제도, 일부 행정처분권 민간단체 이양과 관련,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주최한 ‘의료법 개정방안" 의료정책포럼에서 치협을 비롯한 의협, 한의협, 간호사협 등 의료단체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10닐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포럼서 주제발표를 한 류지태 고대법대 교수는 의료법 개정방안으로 의료법 개념 규정의 명확화,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배제, 21세기 신 의료환경에 맞춘 개정, 의료법 체제정비차원의 개정 등 4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제시했다.
류 교수는 또 불필요한 의료행정규제 배제를 위해 ▲진료기록부 기재를 규정한 모호한 규정 삭제 ▲업무개시명령 대상 수정 ▲전문의자격 관리주체의 변경 등을 주장했다.
또한 ▲조건부 면허 삭제 ▲의료인의 조제와 투약행위에 대해 현행 약사법 규정이 아닌 의료법에서 별도 규정 신설 ▲의료기관개설 신고시 중앙회 및 시도지부 경유 ▲의료기관 평가업무수행자의 비밀 엄수의무 및 형사처벌조항 신설 ▲품위 손상행위이나 정관 위반 행위에 대한 권한을 복지부에서 유관단체로의 위임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최동훈 법제이사는 국민의 구강권 확보를 위해 한국실정에 맞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합리적인 제도창출을 위한 전문의 자격 인정제도 및 시행방법, 관리업무의 민간단체 이양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 이사는 또 현재 치의전문의제 도입 상황을 설명하면서 “특히 치과의 경우 1차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전문과목과 진료과목 표방을 방치할 경우 수익성이 높은 소수과목에 치중, 치과 편중현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전문·진료과목 표방을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곳에서만 표시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최 이사는 ▲자율징계권 등 일부 행정권한에 있어서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의료기관 시설·인력기준의 현실화를 위해 병원급 이상에는 간호조무사 고용을 폐지, 간호사만 고용토록 하며 ▲치과진료보조인력의 확보를 위해 구강진료조무사제도 도입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양병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행정권한을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임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위임대상을 의료인품위손상행위나 중앙회의 정관 위반행위 등으로 제한한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발의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한나라당) 의원은 “의료분쟁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해 의료계가 무과실 의료보상 기금을 일정기간 부담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