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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의 관리업무 민간에 넘겨야

관리자 기자  2003.07.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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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 관련업무를 어디서 맡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러한 질문은 그동안 치협을 비롯해 각 의료인 단체마다 줄 곳 던져온 것이다. 지난 10일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열린 ‘의료법 개정방안’ 의료정책포럼에서 다시한번 이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날 주제 발표자나 참석한 치협을 비롯 각 의료인 단체 대표들은 전문의제에 관한 의료법 개정방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의료인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전문의 자격인정을 민간단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품위 손상행위나 정관 위반 등 일부 행정처분 권한도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의 시행방법 및 관리업무 등 제반 관리업무 역시 민간단체로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대표로 나온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한마디로 각종 권한을 민간단체에게 이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극히 일부 즉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나 의료인단체 중앙회 정관 위반행위 등으로 제한할 경우 검토하겠다는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사실 이러한 권한 이양을 정부가 쉽게 허락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관료체계상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짐작한 대로이다. 그러나 세상은 급변해 가고 있는데 아직도 국가 운영을 관료위주로만 풀어갈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과거 후진국 시절에는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기타 제반 여건상 국가가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움직일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다. 밖으로는 IT산업, 바이오 산업, 의료공학산업 등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산업에 대한 정부의 발빠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도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 안으로는 국민의 행복한 삶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면서 각종 국민의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 개발과 지원 역시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이 모든 수많은 행정적인 일에 일일히 통제하고 간섭하기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핵심만을 통제 관리하면 된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관리하는 시스템으로는 효율적인 관리도 안될뿐더러 각종 민원만 끊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 과감히 넘겨줄 것은 넘겨주어야 한다. 전문의 자격인정이나 일부 자율징계권을 민간단체에 스스로 맡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관리 감독만 하면 된다. 처음에는 불안해 보일지 모르나 만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진행하면서 보안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민간단체들은 부여받은 권한의 크기 때문에 종전처럼 무조건 회원을 감싸거나 단체 위주만의 운영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같은 점을 헤아려 정부 당국은 보다 긍정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그동안 수용자 입장에만 있었던 대중은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나타내고 있다. 이제 대중은 모든 분야에서 주체자로서의 권한을 누리고 있다. 20세기까지 모든 행정이 관 주도로 진행돼 왔다면 이제 21세기에는 민간이 주체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한번 당국의 과감한(?) 변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