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관련 시행규칙 시행
장기기증을 약속하면 치과, 내과, 한방과 진료비를 면제해 준다.
서울 송파구가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해 보건소 진료비 등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기기증 등록자는 구 보건소의 치과, 내과와 한방과 등 진료비를 면제받고 호적 및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 발급, 송파여성문화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10∼5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장기를 기증한 뒤 사망한 사람은 국비와 구비 등으로 장례비 250만원과 함께 구청의 장의버스를 지원 받게 된다.
송파구는 지난해 12월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사랑의 장기기증 등록 창구’를 개설, 장기기증 등록자가 송파구민 721명을 비롯, 모두 1056명으로 집계됐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