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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과목 표시
“수련병원만 가능토록”

관리자 기자  2003.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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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법 개정법률안 이원형 의원에 제출 치협이 치과 진료과목표시를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에 착수했다. 치협은 최근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를 규정한 현행 의료법 제36조에 ‘진료과목을 표시할 경우 치과의료기관은 수련병원 의료기관에 한해 표시할 수 있다’는 새 항목을 신설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이원형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이원형 의원실은 현재 치협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