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치협의 진료과목 표시 제한 행위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96년 치협의 자율적 결의로 치과진료기관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국민입장에서 보면 전문과목과 진료과목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차 의료기관인 치과의원에서 진료과목 일부를 마치 전문과목인 것처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지난해 11월 국민보건 의료정책 차원에서 의료법 규정과 제도실행간 괴리가 발생,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심의절차를 종료 한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