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공단‘자료제출 요구권"
치협 “문제 많다”반대 집행부, 보험공단 이사장 오찬모임서 입장 표명

관리자 기자  2003.07.21 00:00:00

기사프린트

李 이사장 “마찰 최소화” 이성재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공단이 진료 내역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권’을 치협을 비롯 의료계가 수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지난 15일 열린 치협 집행부와의 오찬모임에서 “자료제출 요구권은 의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다. 공단과 의료계가 오히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로 이해해 달라. 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꼭 수용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권은 지난 2일 이 이사장이 취임 이후부터 꾸준히 주장해오고 있는 것으로 현행 건강보험법에 명문화 돼 있는 제도인 만큼 행정처분권은 현행대로 복지부가 갖되 부당 청구 등 부정한 일에 대한 조사권은 공단이 갖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해 왔다. 이에 대해 이날 오찬모임에서 참석한 조영식 보험이사는 “자료제출 요구권이 공단에 주어졌을 경우 일선 공단직원들의 고압적인 자세로 요구하게 되고 결국 의료인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상황이 빈발, 마찰이 일어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도입반대 입장을 못 박았다. 이 이사장은 “그렇다면 진료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업무를 맡을 담당자를 선임, 이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현재 이 이사장의 진료내역 자료제출 요구권과 관련,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는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자료제출 요구권이 공단이 꾸준히 요구해온 실사권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사실상 자료제출 요구권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했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후문으로 복지부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경우 의약단체에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