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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등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치협, 가이드라인 연구

관리자 기자  2003.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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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치과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와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 치협은 치과위생사, 치과조무사 등 치과진료보조인력이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치과 내에서 제반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실무적으로 혼돈 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판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치과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연구를 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치협은 최근 권호근 연세치대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연세치대 예방치과학교실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권 교수팀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선진국의 사례 및 국내 일반 개인의원과 대학병원에서 실제적으로 이뤄지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범위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할 방침이다. 치협 관계자는 “이번 치과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 연구결과를 가지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치과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더불어 향후 의료기사법 개정 등 전반적인 문제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이번 연구를 통해 치과진료시 보조인력의 모호한 업무범위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전문의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문치과 진료시 요구되는 새로운 진료보조업무지침 개발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