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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프란트 수술후 환자 후유증 심각”
치의에 674만엔 지불 판결

관리자 기자  2003.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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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나고야 지방법원 일본 아이치현의 한 남성이 임프란트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포함한 6945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日 나고야 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시술한 치과의사의 과실을 일부 인정, 674만엔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의하면 이 일본인 남성은 지난 97년 7월, 아래턱에 임프란트 수술을 받았지만 임프란트가 흔들려 이를 뽑아낸 후, 재차 삽입하는 수술을 9월에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아래 입술과 턱이 저려오는 증상이 지속돼 식사 시 음식물이 입가로 흘러도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등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고 혀의 왼쪽 반의 미각이, 오른쪽 반보다 둔화되는 등 후유증을 겪게 된 것. 이번 재판을 맡았던 재판관은 “담당의사는 재수술 시 원고가 아픔을 호소했을 때, X선 검사 등을 통해 아래턱의 신경을 압박하지 않는 위치를 정확히 고려해 임프란트를 시술했어야 함에도 불구, 이러한 고려 없이 시술을 속행했다”고 지적하면서 “시술의사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므로 674만엔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