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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료진료 8월부터 착수
시도지부 약정서 지자체 전달 권고

관리자 기자  2003.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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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치료 등 일반진료도 통계에 포함 치협 세부계획 발표 틀니를 포함한 치협의 저소득층 노인 무료치과 진료사업의 세부추진 계획과 진료에 참여할 지부별 치의 배정안이 확정 발표됐다. 이병준 치무이사는 지난 22일 치협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전국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 치협은 1만5000여명 무료치과 진료사업을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착수해 내년 7월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70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무의탁 독거 노인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중인 노인이다. 이들 노인들에 대한 진료범위는 ▲무치악·부분 무치악 노인에 대해서는 틀니를 장착하고 ▲일반치과 보철을 포함한 보철 치료 ▲구강검진 및 치료 ▲기타 치과의사의 진단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다. 즉, 노인 무료치과 진료사업은 틀니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대상자 1만5000명에는 일반 진료도 포함돼 통계에 잡히게 된다. 특히 1만5000명에는 기존 복지부 노인틀니사업 5000명도 포함돼 있어, 우선 치협 회원들이 진료해야 할 대상인원은 사실상 1만명 으로 좁혀지게 된다. 재원조달의 경우 복지부의 기존 노인틀니사업 5000명은 복지부의 책정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며, 치협 추진 1만명 대상 무료치과 진료사업은 참여 치과의사들이 자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치과의사들이 가장 관심 있는 치료기관은 어떻게 선정될까? 회원들의 자율적 시행을 유도한다는 것이 치협의 기본 방침이다. 이 사업의 취지에 반대하거나 생각이 다른 회원들에게는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치협이 각 시도 지부별로 배정한 진료 인원은 가이드라인일 뿐, 지부회장 판단아래 지부현실에 맞춰 추진해달라는 것이다. 치협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으로서 본 사업의 취지에 찬동,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모든 치과에게는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치료노인 대상자 선정은 일단 전국 읍·면·동에 배치돼 있는 7000여명의 사회복지 요원이 무의탁노인 등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를 각 시도치과의사회에 통보하면 각 지부는 이를 취합·관리한다. 각 시·도지부는 지부별 치료대상노인에게 지정 치과의료기관과 진료 예정 일시를 정해 통보, 대상자 노인들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안내를 받아 정해진 날짜에 내원 해 진료를 받게 되며, 틀니 등 보철물은 관리도 중요한 만큼, 무료진료에 참석한 치과는 치료 후 1년간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치협은 이번 저소득층 노인틀니사업은 행위의 주체가 지부인 만큼, 각 지부의 지역내 위상강화와 권한 위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치협은 정재규 협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면담해 무료진료 약정서를 전달했듯이 각 시도 지부회장들도 도지사나 시장 군수를 만나 약정서를 전달토록 각 지부에 권고, 치과의사들이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한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킨다는 전략이다. 약정서 전달시기는 7월이며, 약정서는 치협이 일괄제작해 지부에 송부할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