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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으로 이미 과표양성화
병·의원 하반기 세무조사 자제

관리자 기자  2003.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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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청 국세청(청장 이용섭)이 그동안 유보해 왔던 정기 세무조사를 다시 가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병·의원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이미 과표양성화가 이뤄졌다고 판단, 가급적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국세청은 ‘2003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관리방향"을 통해 건강보험으로 과표양성화된 병·의원을 비롯한 소규모 영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성실발행업소 등은 가급적 조사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세청은 경제사정을 감안, 조사인원을 축소하면서 세부담 불균형이 심한 고소득자영업자, 탈세혐의가 있는 호화·사치·과소비 관련분야 등 세정취약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조사방향에 대해 국세청은 과표양성화를 통한 소득계층간·종류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에 두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전면적인 통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소득자영사업자 중점관리를 위해 지방청·세무서 내에 273개의 자영사업자 조사전담반을 이미 편성했으며, 세금계산서 등 거래질서 문란의 원인인 자료상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에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 선정도 전산시스템에 의해 불성실자 위주로 선정하되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방 소재 업체여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