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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교부 최대 3일내로”
복지부, 의료단체 협조 당부

관리자 기자  2003.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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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의원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진료기록 교부에 있어 최대 3일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료차트,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교부와 관련, 병·의원에서 환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치협을 비롯한 의료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진료기록 등 교부에 관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환자가 진료기록에 대한 교부를 원할 경우 당일내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최대 3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준을 정했다. 또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실비용은 환자(민원인)가 부담토록 했으며, 의료인의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는 검사기록부, 방사선필름 및 각종 진단서의 사본발급은 진료접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발급에 드는 적정 비용은 원가계산 및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조만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기록 교부와 관련한 양식은 각 의료단체별로 통일된 서식을 사용토록 했으며, 관련양식 비치는 환자대기실 등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제한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교부와 관련, 오는 10~11월중으로 의료기관별 게시 및 발급 사항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적이 저조할 경우 외국의 입법 예 등을 참고, 관련법령 개정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치협은 해당 환자가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할 경우 치과의원에는 방사선 필름 등을 복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사본 교부 기한을 3일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