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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사·재료상 등 불법의료 행위자
대전지역서 15명 검거

관리자 기자  2003.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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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에서 불법 치과의료행위를 일삼아온 15명이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치과기공사와 치과재료상 등이 상당수 포함된 이들은 신경치료제까지 사용해가며 위험한 의료 행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끊이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자가 잇달아 검고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불법의료행위자가 한꺼번에 대거 검거된 경우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KBS가 지난 24일 오전 6시부터 진행되는 뉴스광장서 보도한 방송에 따르면 이들이 주로 해온 불법 의료행위는 틀니 등 보철시술로 서민들을 상대로 치과의원보다 싸게 해 주겠다며 수십만원씩을 받고 불법 시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이들 15명이 3년간 시술해 준 사람은 2000여명이 넘고 비용도 5억 8천만원에 달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치과기공사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로 불법 시술을 해 왔으며, 치과기공소는 무자격 업자인 줄 알면서도 보철물을 제작해 줬다고 취재기자는 밝혔다. 조남청 대전 중부경찰서 경사는 보도에서 “불법의료행위를 통한 시술 등은 치아와 뇌와의 신경이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치명적인 신경의 손상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경고했으며, 취재기자는 “무면허 치과 의료업자들이 저렴한 시술비를 미끼로 서민들의 치아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전지역에서는 지난 2월에도 불법의료행위자가 검거되는 등 지역치과의사들이 무면허진료행위를 뿌리 뽑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