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부터 치과 보철의 자동차보험 품목 중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이 삭제됐음에도 불구, 일부 회원들이 이를 숙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4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하고 양질의 치과보철 시혜를 위해 치과 보철의 자동차보험 품목 중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이 삭제돼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이를 숙지하지 못한 회원들을 상대로 일부 손해보험사가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손해보험사의 경우 해당 치과를 상대로 현재 삭제돼 사용할 수 없는 비귀금속 보철 치료도 모른 척 하는 등 자보진료수가 개정 전의 비귀금속 보철(1치당 20만원)을 적용, 귀금속 보철(1치당 29만9천원)보다 1치당 9만9천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면서 치과에는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이 삭제된 자보진료수가 개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강북의 한 회원은 “자보 환자의 보철 치료 중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이 삭제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해당 손해보험사의 부도덕한 처사에 화가 치민다”고 토로했다.
이 회원은 또 “벌써 자보진료수가 개정이 지난해 이뤄졌는데도 아직 숙지 못한 본인도 문제지만, 치협의 적극적인 홍보도 아쉽다”면서 “좀더 회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홍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경화 섭외이사는 “지난해 자보진료수가 개정이 있자 마자, 치협 홈페이지를 비롯해 치의신보 게재, 관련 홍보공문을 각 지부에 보내는 등 나름대로 홍보해왔지만 아직 이런 내용을 모르는 회원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며 “각 지부를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