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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명칭
사용에 주의를”

관리자 기자  2003.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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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의료계 단체에 당부 “간호사 명칭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이하 간협)는 지난 18일 간호사 면허소지자가 아닌 간호조무사 등 일반직원들이 간호사에 대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치협을 포함한 의료계 6개 단체 각 회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간협은 “회원 권익 향상과 대국민 간호사 의미지 제고를 위해 언론매체 모니터링, 회원직무교육 강화에 힘쓰고 있음에도 불구, 간호조무사 등 일반인들이 간호사로 오인, 간호사들의 명예 및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간협은 또 “일반 클리닉 등에서 간호조무사이거나 일반인임에도 불구, 간호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이는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2항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클리닉 등에서 간호사 면허소지자가 아닌 직원으로 하여금 간호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