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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보험이사 “치과계 사활 걸렸다” 애끓는 호소
“잘못된 연구 향후 5년간 회복 어려워”

관리자 기자  2003.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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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분류·업무량 측정 최선 필요 조기영·현기용 이사 상대가치 개정위서 피력 “치과계와 분과학회의 사활이 걸린 작업이다. 빠른 시일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달라.” 지난 22일 오후 치협 대 회의실. 이날 회의실에서는 제2차 상대가치 개정위원회가 8개 각 분과학회 보험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개정위원회의 핵심 주제는 보건복지부가 2006년도부터 새로 적용할 건강보험 상대가치 점수 연구에 대한 대책. 특히 새 상대가치 점수 연구와 관련, 각 분과학회에서 해야할 ▲치과의료 행위 분류 ▲행위에 대한 정의 ▲업무량 기술서 작성은 사실상 2006년부터 적용될 새 상대가치의 핵심 사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기영 보험이사와 현기용 전 보험이사 등 전 현직 보험이사 2인은 각 분과학회의 분발을 촉구하는 애끓는 심정을 피력,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실감케 했다. 조 이사와 현 전 보험이사는 “학회가 죽고 사는 일이다. 치과계의 생존이 걸린 일일 수 도 있다. 의과 쪽의 이비인후과가 건강보험 상대가치 산출에 소홀히 한 결과 몇 년간 저 수가에 시달리지 않았는가? 각 학회별로 행위분류와 정의작업 그리고 업무량 기술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 사명감을 갖고 일해 달라. 이것이 잘 안될 경우 그 동안 치협 등 치과계가 노력해 쌓아올린 건강보험 상대가치가 무너진다.”고 강력 주장했다. 김광식 보험담당 부회장도 학회별 행위분류 및 정의작업의 중요성을 감안, 각 분과학회별로 예산을 확보하고 팀을 운영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제안했다. 그렇다면 김 부회장이나 두 명의 전 현직 보험이사가 치과계 생존을 운운하며 각 분과학회에 치과의료 행위 및 분류 작업 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즉, 분과학회가 그 학회 소관의 특정 의료행위의 중요성을 불인정, 행위로 분류하지 않은 연구결과를 내놓으면 그 행위는 건강보험 적용은 물론 비급여 등으로도 적용되지 않는, 치과계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행위로 사장되기 때문이다. 역으로 특정행위가 중요하다고 판단, 새 행위로 등재한 연구결과를 산출하면 이 행위는 건강보험 등에 적용돼 개원의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날 개정위에서는 10개 분과학회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구성, 매달 4번째 화요일에 소위원회 열고 행위분류 및 정의 작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