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복지부 새 상대가치 연구사업 진행일정
5년마다 건강보험 상대가치 재평가

관리자 기자  2003.07.31 00:00:00

기사프린트

치협, 치과의료행위 분류·정의 연말까지 제출해야 2006년도부터 적용될 새 상대가치 연구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 22일 열린 2003년도 제2차 상대가치 개정위에는 복지부의 사실상 실무 책임자인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이 나와 건강보험수가 상대가치 연구 개발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목을 끌었다. 임 과장은 이날 설명에서 상대가치 제도의 보완을 위해 5년마다 전면적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연구 상대가치 점수와 고시된 상대가치 점수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매년 부분적으로도 개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과장의 발언 중 유의할 점은 연구 상대가치 점수와 고시 상대가치점수와 격차 해소다. 기존에 나와 있는 치과 행위 상대가치가 저평가 됐다면 상향조정할 것이고 과잉평가 됐다면 하향시킬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임 과장은 또 상대가치 점수 연구 추진방향과 관련, 가장 중요한 행위의 정의와 분류 및 업무량 기술서 작성은 일차적으로 치협, 의협, 한의협 등 각 협회에서 연구해 주고 연구안에 대해 각 협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심사평가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특히 ▲올해 하반기에 각 협회별로 행위정의 및 업무량 상대가치 연구를 진행키로 했으며 ▲2004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는 각 협회가 마련한 행위 정의 및 업무량 상대가치 연구를 검증하고 ▲2005년 하반기에는 연구결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가적용 수준을 결정 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과장은 이같이 연구된 상대가치는 오는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피력하고 각 협회의 분발을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