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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치의제 폐지 꼭 관철”
치기협 ‘일전불사’ 움직임

관리자 기자  2003.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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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매우 불쾌… 폐지땐 부정 기공물 양산” 치기협, 기자간담회서 폐지 제안서 공표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영곤·이하 치기협)가 지도치과의사 선정제도의 폐지를 강력 주장하고 나섰다. 치기협은 지난 24일 치기협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도치과의사 선정제도 폐지 제안서’를 발표, 사실상 지도치과의사제도를 강력 폐지할 방침임을 치협에 천명했다. 이에 치협은 지도치과의사제도를 둘러싼 치기협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치기협은 이날 밝힌 제안서에서“현재 지도치과의사제도가 부정보철물의 제작 및 감시라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치기협이 존재하는 만큼 치기협 스스로 자정 할 수 있도록 자율지도권을 주거나, 보건복지부 등 실질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강조했다. 송준관 치기협 부회장은 “현재 관련 안건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 보류중에 있다”며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본 안건이 처리가 안될 경우 치협과의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폐지가 관철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해 나갈 방침”임을 강력히 표명했다. 유준근 치기협 섭외이사는 “현재의 지도치과의사제도는 기공소에 대한 일방적 책임만 있고 지도치과의사에 대한 책임소지 부분은 없는 실정”이라며 “만약 지도치과의사제도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엔 일선 기공소에서 부정보철물을 제작하다가 적발됐을 시 관련 지도치과의사도 함께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치협은 치기협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당연, 난색을 표했다. 치협은 간담회 시 지도치과의사제도와 관련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 보단 양 단체의 실리를 추구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제도의 정비를 우선시 할 것을 합의 한 상태였음에도, 치기협이 돌연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유감스런 입장임을 밝히고 지도치과의사제도 폐지시 문제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치협은 지도치과의사제도가 폐지 될 경우 불법·부정 치과기공물 제작이 용이하게 돼 불법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치과기공물 제작에 소요돼는 기자재와 약품들이 무자료거래가 횡행하게 돼 탈법·탈세 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치협은 또 지도치과의사제도가 폐지될 경우 치과의사의 의견을 도외시 한 채, 치기협 및 지방지부 또는 치과기공사들이 담합해 기공수가를 일방적으로 결정, 시행하는 사례가 훨씬 지능적으로 빈번해 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특히 현행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령 중 치과기공사 대표자 중앙회 가입이 강제가입에서 임의 가입으로 변경돼 치기협에 등록하지 않고도 기공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치기협의 회원관리에 허점이 드러나 치과기공소가 난립, 무분별한 의료행위 및 부정기공물 제작이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처럼 치기협이 의료기사단체로서 자정기능을 상실, 사전 여과장치가 없어진 만큼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지도치과의사제며 치과기공료 및 기공수가 담합을 미연에 방지, 최종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의료비의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치협은 아울러 지도치과의사 제도의 개선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양 단체의 협의를 유도하는 등 치과의료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개선에 따른 부작용과 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