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하반기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금년 하반기중 7개 질병군에 대해 포괄 수가제를 적용하기로 밝혔다.
포괄 수가제에 적용되는 질병에는 ▲수정체수술(백내장) ▲편도·아데노이드(편도선) ▲충수절제술(맹장) ▲항문 및 항문주위 수술(치질)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탈장 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 제왕절개 분만수술(자연분만은 제외) 등이다.
그러나 질식(자연)분만의 경우 산모의 상태에 따라 위험 정도가 다양해 포괄수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경우 일부 병의원에서 위중한 산모를 기피할 수도 있어 대상 질병군에서 제외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추가부담 가능범위 확대 ▲수술 후 당일 퇴원환자에 대해 포괄수가제 적용 ▲입·퇴원 당일 포괄수가적용 질병군 이외 진료비에 대해 행위별수가제 적용 ▲특수질환자(혈우병 환자와 에이즈 감염자)의 경우 포괄수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용재 기자 yon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