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형 의원 8월내 통과 추진
이원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등 의원 12명은 지난달 치과진료과목 표시를 수련치과병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치협이 치과진료 왜곡현상을 막고 국민의료비 상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 건의, 이 의원이 이를 전면 수용한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의료기관 종별 중 유일하게 수련치과 병원에서만 진료과목을 표방할 수 있게 되고 치과의원은 표방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현행 의료법 제36조에는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해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제1항 규정에 의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 치과의료기관은 수련병원인 의료기관에 한해 표시할 수 있다’로 제2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벌률안 제안 이유로 ▲치과전문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치과분야의 진료과목표시는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것과 같고 ▲이에 따라 국민이나 환자들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잘못된 정보로 인해 치과진료 왜곡현상과 국민의료비 부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을 위한 전 단계로 전문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기관인 수련치과병원에 한해 전문과목과 동일하게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오는 8월말까지 이번 의료법 개정법률 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원형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에 대해 아직까지는 큰 이견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 일단 법안 통과 순조로울 전망”이라면서 “8월내로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불소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장본인으로 평소 치과 의료계를 이해하고 구강보건마인드가 뛰어난 몇 안되는 선량으로 손꼽히고 있다.
현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이며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 지역 출마를 위해 준비중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