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신축 및 일반 병원의 병상일부를 요양병동으로 전환하는 병원에 대한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융자대상은 요양 병원을 신축하거나, 전국의 100병상 이상 4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으로, 신축은 1,000평이상, 기능전환하는 병상수는 기존병상수의 50%를 넘지 못하며 50병상으로 해야 한다.
융자 내용은 ▲요양병원 신축비용 20억원 이내 ▲병상 개·보수 비용 10억원 이내 ▲장기요양환자의 재활 및 치료에 필요한 의료장비비 5억원 이내(장기요양병상으로 기능전환하는 병원에 한함)등이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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