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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치과의료 판친다
허가없이 자택서 제품 제조·판매

관리자 기자  2003.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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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홍보물 부착 음성적 거래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를 틈타 불법적인 치과의료 행위를 비롯한 음성적인 치과 의약외품 판매가 판치고 있다. 지난해 8월에 설립된 S사의 경우는 자사 홈페이지와 길거리 홍보 부착물 등을 통해 잇몸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홍보, 음성적으로 민간요법이라는 명목으로 잇몸치료제를 판매해오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품 판매 허가도 나지 않은 가운데 자택에서 별다른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고 제조되고 있으며, 전화 통화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만 제품 문의가 가능하고 해당 치료제 구입 시에도 직접 원하는 장소까지 배달해주거나 약속 장소 등을 사전에 미리 정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S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품 관련 내용에는 “민간요법제제 ‘잇몸○○’는 발명특허출원중이며 성분 중에 약해진 치조골(잇몸)을 강하게 향상시켜주는 식물성 천연 성분 몇 가지가 내재돼 있어 이 제제를 꾸준히 사용하면 평생 잇몸 걱정 없이 건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더구나 홍보내용에는 한달 정도 사용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반품 시 환불 약속까지 명시하고 있는 등 잇몸 치료효과를 자신하고 있었다. 사용방법은 식물성 분말을 손가락에 묻혀 잇몸 안쪽, 바깥쪽을 골고루 문지르고 잇몸을 엄지와 검지로 감싸 좌우로 눌러주면서 10분 정도 맛사지 하듯 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S사 대표 C모씨는 “이 제제는 의약품이 아니며 민간요법제제”라고 강조하면서 “산삼 역시 약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이 제제 역시 식물성 천연 성분을 이용, 잇몸건강 회복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주장했다. C모 대표는 “나도 잇몸이 내려앉는 등 안 좋아 치과 치료는 물론 대형 제약사의 의약품들도 일정기간 수없이 애용해 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그러던 중 민간요법 등을 통한 제제를 직접 만들게 됐고 사용해보니 효과도 커 잇몸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C모 대표는 이 제제 사용전 치석이 많은 경우에는 치과에서 반드시 치석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보다 더 확실히 잇몸이 강해진다고 전했다. C모 대표는 제품 허가와 관련, “간단한 허가 하나 받는데도 임상실험 등의 명목으로 수년이 걸리고, 제조회사 차리는데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드는 등 여의치 않았다”고 변명했다. <10면으로 계속>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