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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세대 보험료 면제”
복지부, 긴급보호대책 발표

관리자 기자  2003.08.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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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가구에 대해 건강보험 체납보험료가 면제될 방침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4일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곤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에 대한 긴급보호대책을 발표했다. 긴급보호대책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152만세대 가운데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편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납세대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기간 발생한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면제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극빈자 실태 조사 기간은 11일부터 오는 10월 10일, 특별 홍보기간은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며, 조사 결과 수급자격이 충족될 경우 즉시 수급자로 보호하고, 경로연금, 보육료 등의 지원을 검토토록 했다. 극빈가구 건강보험 지원대책은 조사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용재 기자 yon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