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출·퇴근 메디컬과 임금 격차 없어 선호
간호인력 치과보조 대처인력 연구검토도 필요
치과위생사들만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지던 치과진료보조파트에 간호사들의 유입이 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임프란트 수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임프란트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 병·의원을 비롯, 대학병원 구강외과 등에서 실전 수술 처치에 강한 간호사들을 선호하는 경향에 따라 이들의 치과 유입이 늘고 있는 것.
실제로 의료인력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 취업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일반 치과의원에서 간호사 인력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이같이 치과위생사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치과진료보조부문에 간호사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솔깃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실전 수술처치 강하고 전신케어 가능
우선 수요자인 치과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구강외과적 수술 전후 환자의 혈압체크서부터 ▲전신증후 관찰 ▲진료 중 발빠른 응급상황 대처 ▲링겔 등 혈관 주사, 항생제 투여 등 전방위 업무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공급자인 간호사 입장에선 3교대를 해야하는 일반 메디컬 병원들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정시 출·퇴근이 가능하고 메디컬 의원들과 비교했을 때 임금 차이도 거의 없어 치과로의 취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김여갑 경희치대 학장은 “경희대 치과병원인 경우 수술직후 구강외과에 입원한 환자의 전신적인 케어와 응급사항 등을 대비해 초기 구강외과 신설당시부터 간호사가 업무에 투입 돼 왔다”며 “구강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일반 치과에서 간호사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학장은 또 “실질적으로는 치과위생사가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옳지만 현실적으로 치과위생사 국시에는 구강외과적 처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교과과정 자체가 빈약한 실정으로 업무에 투입되기 위해선 교육과정 강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임프란트 수술 서포터 전담 간호사 1인을 채용하고 있다는 서울의 K 원장은 “고임금 등을 우려, 간호사 채용을 막연히 걱정했는데 알아본 결과, 일반 의원급 메디컬 간호사의 임금인 경우 치과위생사의 임금 비율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K 원장은 또 “경력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임금이라면 임프란트 수술시 직접적 서포터를 해 줄 수 있는 간호사를 1인쯤 채용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판단, 현재 3:1 비율로 치과위생사와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K 원장은 “간호사를 채용한 직후 업무능률이 확연히 향상됐음은 물론 임프란트 수술 때에도 간호사가 있어 심적으로 보다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간호사 채용에 매우 긍정적인 입장임을 피력했다.
#간호사 치과취업에 “긍정적”
서울의 다인치과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선영 간호사(경희대 간호학과 졸업)는 “간호사들은 대부분 3교대 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 직후 가사와 육아문제 등으로 전업주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치과인 경우 병원급이라고해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확한 편이라 가사와 업무를 병행하기 용이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간호사는 졸업직후 경희의료원에서 근무를 했었으나 결혼과 출산직후 가사 및 육아문제 등으로 3교대 근무가 불가능해지면서 일손을 놓았다가 3년전 치과로 재취업한 케이스.
김 간호사는 또 “치과에서 간호사들은 일반적인 어시스트 차원을 넘어 구강외과적 수술직후 환자의 전신케어를 가능케 하고 수술 중에도 보다 폭 넓은 부분의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며 응급 시에도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치과서 간호사 유용, 보조인력 유입을
이에 일부 개원의들은 구강외과적 수술 처지에 능한 간호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들의 움직임과 더불어 치과근무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는 간호사가 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 간호사 인력이 치과로의 유입은 대세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조심스런 전망을 하고 있다.
또 현재 치과계가 보조인력 구인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만큼, 임금·업무선호분석·업무영역개발 등의 체계적 연구를 통해 이들 간호인력을 치과보조업무의 대처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일부에서 개진되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