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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물리치료 급여항목 신설
치협 보험위 5년 추진 ‘개가’

관리자 기자  2002.08.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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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보험 분야 영역 넓혀

그 동안 치과 의료행위로 조차 인정 못 받았던 치과 물리치료 요법 항목이 요양급여비용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으로 급여화 돼 햇빛을 보게 됐다. 이는 치협 보험위원회가 5년여 동안 추진했던 사업 중의 하나로 이번에 고시됨에 따라 치과의료 분야의 영역을 넓힌 성과라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8월 1일부터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을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으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으로 ▲악관절 단순자극요법 ▲악관절 전기자극요법 ▲악관절 복합자극 요법을 신설했다. 악관절 단순자극요법은 ‘표층열치료’, ‘심층 열치료’, ‘한냉치료’ 등을 포함한다. 금액은 600원이다. 또 악관절 전기자극요법은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와 ‘저주파자극요법’, ‘Myomonitor’, ‘ssp’ 등을 포함하되 Myomonitor시 사용된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 별도로 산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금액은 2440원으로 확정됐다. 악관절 복합자극요법은 ‘측두하악장애운동요법’, ‘재활 저출력 레이저 치료’, ‘자기제어치료,’ ‘이온삼투 요법’, ‘근막동 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등을 포함토록 했다. 금액은 3240원으로 고시됐다. 복지부는 특히 이 같은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을 실시하는 치과요양기관의 요건으로 ▲해당항목의 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치과의사는 안면동통분야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하고 ▲측두하악장애분석 검사나 측두하악장애로 진단된 환자에게 직접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만 적용토록 했다. 이와 관련 조기영 보험이사는 “물리치료사가 없이도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치과의료행위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또 “물리치료를 원하는 개원가는 구강내과학회 교육을 통해 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