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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감 시술거부
“강력 대처하겠다”

관리자 기자  2002.08.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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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협에 통보 보건복지부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아말감과 관련 유해성을 이유로 시술을 거부하는 치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최근 치협에 보낸 ‘아말감을 이용한 충전 시술관련 협조요청’ 공문에 따르면 “최근 인체 유해성을 이유로 아말감 이용한 치료를 거부하는 치과가 많아 민원이 증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아말감은 우리 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허가된 제품이고 미국 FDA를 비롯 미국치과의사협회에서도 안정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이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아말감에 대해 인체의 유해성을 이유로 시술을 거부하는 치과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4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만큼, 향후 이 같은 관련법 위반행위는 강력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