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구강보건법 중 개정법률 공포
수돗물불소화사업 명칭을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으로 변경하는 ‘구강보건법 중 개정법률’이 공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기존의 수돗물불소화 사업의 명칭이 인위적인 불소를 투입하는 듯한 표현으로 사업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명칭을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으로 변경하는 구강보건법 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강보건법 개정법률 공포는 그동안 수돗물불소화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치협 집행부의 끈질긴 회무 추진력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의 명칭 변경을 통해 일부 반대론자들의 집요한 반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동요하는 등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 다시 한번 이 사업을 가속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평가되고 있다.
이원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 공포된 이번 구강보건법 개정법률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등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 관계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시행 방법,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 홍보한 후 실시토록 못박았다.
이는 지방자치 단체가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법적으로 명문화시킨 것으로, 사업 추진시 자치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강조, 정부와 치과계의 불소농도조정 사업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존 법안에는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관계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했었다.
구강보건법 개정법률은 오는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신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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