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일부 중남미 치대 “자격미달”
파라과이 졸업생 국시 응시 불허 이의제기

관리자 기자  2002.08.14 00:00:00

기사프린트

서울 행정법원 청구 소송 패소 판결 내려 국시원 “주의 요망” 지난 99년부터 본격화된 바 있는 무분별한 중남미 치대 유학러시에 대해 법원의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외국대학 인정기준을 마련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했다"며 파라과이 소재 치대 졸업생 안 모(39)씨가 낸 외국대학 불인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건복지부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치의과학 전공 대학"이라는 의료법상 응시자격 규정에 따라 그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안 씨가 졸업한 파라과이 D치대는 입학 및 편입학을 쉽게 허용하고 단기간 수업으로 졸업할 수 있는 등 교육수준이 떨어져 국내 의료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대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백상호·이하 국시원)은 지난 10일 올 상반기 30여명의 외국 의료인 자격취득자가 자신이 졸업한 외국 치·의대를 국내 의료인 시험에 응시가능한 대학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국시원 관계자는 “이들 신청자중 국시원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중남미 등 이른바 `개발도상국" 대학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10명에 1명 꼴”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이 국내 의료교육 수준에 맞는 대학에만 응시자격을 주고 있는 이상, 학제가 우리와 상이한 중남미 국가의 치대로 장기간 유학을 가는 것은 지나친 모험"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실정에서 일부 유학원 및 해외 유학관련 인터넷 사이트들이 중남미 국가로의 치대 유학을 부추기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98년 이후 필리핀 소재 치대 유학을 통해 국내 면허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해외전문 유학원인 H사, E사 등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중남미 국가 소재의 치대로 유학을 다녀오면 국내면허를 취득하기가 용이하다고 주장하며 치대 유학 지망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