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사설
외국유학 조심해야

관리자 기자  2002.08.14 00:00:00

기사프린트

90년대 초부터 밀려오던 외국 치대 유학생 문제가 99년도 부터는 중남미 국가의 치대로 확대되면서 유학생에 대한 국내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논란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 와중에 최근 파라과이 소재 치대를 유학하고 돌아 온 모 유학생의 응시자격이 부적합하다는 보건복지부 결정에 불복한 당사자가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법원은 원고패소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회에 외국치대에 유학하려는 예비유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 아직도 국내 국가시험의 맹점을 이용해 수많은 유학생들이 저개발국 치대에 유학하고 돌아오는 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지만, 정부 당국과 치협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먼저 유학했던 그 나라 치대의 교육수준이 우리나라 치대수준에 비교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여기서 통과되면 예비시험을 통해 수학한 정도를 테스트해 실력여부를 판단한 후 여기서 통과한 학생에 한해 정식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당국은 현재 이중 삼중으로 외국 치대 유학생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알선 업체들의 말만 믿고 외국의 저급한 치대를 다녀오게 되면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주의했으면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국시는 국내 치대 졸업생들 말고도 약 10∼30% 정도가 해외 유학생들이 응시해 왔다. 문제는 국내 교육환경과 다른 외국 치대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대를 졸업했다는 이유 하나로 국내 국시에 응시할 수 있었던 국내 국시제도에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비시험제 도입으로 국내 치대생들과 비슷한 교육수준이 돼 있는지를 검증하게 됐다. 이와 아울러 일차적으로는 이번 사례에서처럼 외국에 유학한 학교의 수준이 우리 나라 교육수준과 유사한지도 검증하고 있다. 치협은 앞으로도 이러한 사전 검증작업을 철두철미하게 치러줄 것을 복지부에 당부하고 있으며 국내 의료인을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당국 기관에서도 국내 치과의사들의 자질을 위해서라도 외국 치대 유학생들에 대한 사전 검증작업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처럼 알선업체들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자격미달인 외국 치대에 유학하므로 인해 결국 자신을 낭비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더 이상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학알선 업체들의 과대 광고나 오도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도록 사법기관에서의 적절한 대처 또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