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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사이버 명예훼손’ 미온 대처 범죄 키운다
개원의 속앓이만…대부분 비방글 묵인

관리자 기자  2003.08.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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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성 없는 인격살인"이라고 불려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존 사이버 명예훼손은 연예인 등 특정 공인을 대상으로 자행돼 온 것이 특징이었으나 최근에는 일반인 등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무분별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땅히 보호 돼야만 하는 의료인 및 의료인의 신성한 의료행위가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일부 네티즌들의 사이버 비방글로 인해 시퍼렇게 멍이 들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본보 1196호 3면, 10면> 또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비방글이 치과계 및 일반인들 깊숙이 파고들고 있어 자칫, 치과계 전체가 파렴치한으로 매도 되는 등 대국민 이미지 쇄신을 위한 치과계의 일련의 노력에 찬물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 대다수 개원의들이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우려, 사이버 비방글을 보고도 묵인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어 범죄를 방조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일선 개원의들이 속앓이만 할 뿐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지난 8일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린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내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의료계 차원에서는 전무후무한 경우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됨으로써 실질적인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까지 이끌어 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안과의사 박모(48)씨가 지난 2001년 11월 이모(24)씨의 라식수술을 하다가 이 씨의 눈이 작아 각막절삭기가 잘 들어가지 않자 환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양쪽 눈꼬리를 조금씩 가위로 자른 데서 비롯됐다. 라식수술 후 이 씨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된다"는 의사 박 씨의 설명과 달리 1년이 지나도 눈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자 인터넷상의 ‘안티라식" 카페와 안과의사협회 게시판 등에 박씨의 실명과 함께 그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결국 이들의 다툼은 이 씨가 박 씨를 상대로 3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낸데 이어 박씨도 5천만원 맞소송을 내면서 법정다툼으로 비화된 것. 이에 서울지법 민사40단독 이혁 판사는 판결에서 “이씨가 올린 글은 다른 라식환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보다 박씨에게 고통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사 박씨는 환자의 자기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한데 대해 500만원을 지급하고 이씨는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박선욱 변호사(현 의협 법제이사)는 “의료계에서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 실질적인 손해배상금 지급까지 이끌어낸 경우는 전무후무한 만큼, 의의가 크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환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냄으로써 개원의가 그에 대한 맞고소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케이스라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피력했다. <10면으로 계속>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