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키로 했다.
지난 12일 국세청의 국회 재경위 현안보고에 따르면 납세자들의 불만이 집중돼온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하고 대신 자료상, 사채업자, 떳다방 등 지능적이고 고의적으로 판단되는 탈세행위들에 대해 범칙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검찰과 공조체제를 구성해 범칙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조사관리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전국 세무관서별로 기업체수 뿐 아니라 기업규모별 분포를 고려, 조사대상 기업체수를 배정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상반기중 유보됐던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키로 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