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치의 장애진단서 발급 권리 침해
장애등급판정기준서 ‘치과’제외

관리자 기자  2003.08.18 00:00:00

기사프린트

권경환 원광치대 교수, 복지부에 이의 신청도 최근 개정 고시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등급판정기준 중 장애진단기관에 치과가 빠져 있어 치과계가 저작·언어장애 등 구강외과 영역 기준 추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치과계는 또 상위법에 해당되는 의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장애진단서 발급에 대한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퇴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개정 고시하면서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를 배정했다. 그러나 장애진단기관과 전문의 배정에 있어 치과가 해당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문제시 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 고시된 관련법 시행규칙에 장애진단기관 배정 중 특히, 구강외과 영역의 일부인 언어장애 유형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돼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규정했으며, 음성장애의 경우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만을 포함했다. 또 안면장애 유형에는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을 해놓고 있는 권경환 원광치대 구강외과 교수는 “이번에 개정된 동 시행규칙에 치과 관련 저작장애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저작장애를 비롯, 치아상실로 인한 발음장애, 턱뼈 손실로 인한 안면추형 등의 장애 기준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또 “동 시행규칙대로 치과의사의 장애진단서 발부 권리를 상위법인 의료법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위 규칙에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법리적인 논리상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관계기관 실무자들의 치과에 대한 이해부족이 너무 아쉽다”고 지적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