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국회보건복지위 의원 등 19명
사람의 뼈, 피부, 인대, 혈관 등 안전한 인체조직을 확보키 위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김성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이 공동 제출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 환자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인체조직 등은 분배 및 이식을 금지토록 했다.
특히 수입인체 조직의 경우 당해 수입국 정부의 품질보증 없는 이식재의 경우 원천적으로 수입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 동안 외국에서 수입한 인체조직을 이식할 경우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아 왔으나 정작 국내에서 인체조직을 채취해 이식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합리성을 보여 왔다.
이번 법률안에서는 이식재의 건강보험수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규정토록 명시했다.
관련부처에 통계에 의하면 인체조직 수입량은 지난 98년 947kg(14억여원)에서 99년 2,734kg(34억여원), 2000년 4,949kg(54억여원), 2001년 7,056kg(78억여원)으로 급증 추세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순 의원은 “인체조직 이식재의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 그 동안 관련법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올해 안에 법률안이 제정되면 안전장치가 사실상 마련되는 것인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공포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