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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병원제 확대 실시
국민 의료비 절감 기대

관리자 기자  2003.08.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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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복지부가 2001년 4월부터 시범사업에 머물러 왔던 개방병원제도를 확대·실시키로 지난 14일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개방병원 운영을 희망, 신청하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방병원 제도란 2, 3차 의료기관의 유휴시설(병상)·장비·인력 등의 의료자원을 계약에 의해 개원의에게 개방, 개방의원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게 개방병원에서 수술, 입원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개방병원 운영이 활성화될 경우 개원의사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게 수술 및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국가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중복투자를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개방병원 제도를 알리기 위해 ‘개방병원 운영안내’ 책자를 제작, 각 병원에 배포하고 오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전국 광역권 단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