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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후 당일입원 환자
“원외처방 약제비 요양기관 환수 부당”

관리자 기자  2003.08.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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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복지부에 건의 외래진료 후 당일 입원한 환자의 원외처방 약제비를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산정 방법의 부당하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병원협회가 이를 시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외래진료 후 당일 입원한 환자의 경우 외래진료시 원외처방된 약제비가 요양기관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요양기관으로부터 약제비를 환수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며 시정할 것을 지난 12일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건의서에서 “환자가 외래진료 후 귀가해 여타의 이유로 다시 내원, 입원하는 상황을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조절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따라서 원외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발생된 약국약제비를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병원계는 “의약분업 이전에는 외래진료 후 다시 내원해 입원하는 경우 병원에서 약을 처방, 조제받았으므로 정산이 가능했지만 의약분업 이후에는 원외처방에 의해 외부 약국에서 조제받기 때문에 외래진료 후 재내원해 입원하더라도 병원에서 약국 약제비를 정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