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배 의원 등 58명 ‘의료법개정안’ 서명 발의
최근 병·의원에서 진료차트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교부와 관련, 환자와 분쟁이 잦은 가운데 환자가 진료기록부 열람을 원할 경우 7일 이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임인배(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나 그 배우자가 의료기록부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경우 7일 이내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여·야 의원 5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나 그 배우자 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 등의 내용확인을 요구할 때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응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은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이나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 송부를 요구할 때나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교부를 요구한 때도 7일 이내에 응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 필요에 의해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구한 때, 또는 환자가 검사기록 및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만 하고 있어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환자와 의료기관간 분쟁의 소지가 되어 왔다.
임 의원은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환자 등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에 있어서 그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6월 해당 환자가 방사선 필름 등의 사본 교부를 요구할 경우 치과의원에는 방사선 필름 등을 복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사본 교부 기한을 최소 3일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