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월소득 122만원 이하의 차상위(次上位)계층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등 복지 지원대책이 무산위기에 놓였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차상위 빈곤층에게 의료비 1200여억원, 중·고생 자녀 학비 1100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당국의 예산 심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차상위 계층이란 월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백2만원)보다 20% 많은 1백22만원 이하인 준(準) 극빈층을 말하며 모두 3백20만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당초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7만3천명과 희귀· 난치병 환자 2만7천명 등 10만명에게 내년에 우선적으로 의료비 1천241억원을 지원, 무료로 진료 받거나 일부(진료비의 20%)만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또 400억원을 들여 차상위 계층 1만 여명에게 자활(自活) 근로용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 심사 비(非) 반영과 관련 “예산 당국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적정 수준인지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며 “차상위 계층에 대해 지원을 시작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돈이 더 들어가는 점을 걱정,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대책은 일반 예산 항목으로 요청한 것으로 내년 예산안은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협의, 가을 정기 국회 예산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혀 이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