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를 포함,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 전문병원"이 설치되게 됐다.
또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지사 및 구청장 등에게 암 관리 세부 계획 등을 시행토록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암 관리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29일 공포된 암관리법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말기암 환자 전문기관의 육성 등을 위해 말기암 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 환자 전문병원을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단위의 암 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 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각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권역 별로 지역 암센터를 지정·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복지부장관은 암 정복 연구·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암 연구사업 지원기관 내에 암정복추진기획단을 설치·운영토록 했다.
이밖에도 ▲암 정복연구·개발사업과제를 연도별·분야별로 선정하고 ▲암 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검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고시토록 했으며 ▲암 등록 통계사업을 수행키 위해 중앙 암 등록 본부 및 지역 암 등록본부의 업무, 암 등록 통계사업의 공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시토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