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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요구해야만 처방전 2매 발급”
“특정약국 간접 홍보 등 개선점 많아”

관리자 기자  2003.08.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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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일반 병·의원 서비스 모니터링 발표 의약분업이후 일반 병·의원 외래 서비스에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1일 2003년 의원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서울 소재 100개의 의원(일반 의원, 내과의원, 가정의학과의원)을 대상으로 초기 감기환자에 대한 진료과정을 모니터링 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 처방전을 자발적으로 2매 발급한 의원은 11%에 불과했으나 환자가 처방전 2매를 요구할 경우 2매를 발급한 의원은 67%로 증가했다. 그러나 2001, 2002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자발적으로 처방전 2매를 발급하는 의원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환자가 요구할 경우 처방천을 2매 발급하는 의원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관계자는 “환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환자의 고유 권한인 ‘알 권리’를 보장 받기 힘들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또 영수증 발급 역시 자발적으로 발급한 의원이 2%에 불과했고 환자 요구시 93%의 의원에서 영수증을 발급했다. 영수증 형태에서도 법정영수증을 발급하는 비율이 2001년 결과인 6.2%에서 올해 15.0%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 대부분의 의원에서 임의 영수증을 발급해 시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원에서 특정 약국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위치를 알려주는 등의 행위는 2001년 6.1% 에서 2002년 3.8%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 다시 7.0%로 증가세를 이어갔고, 평균 진료 시간 또한 3.6분으로 환자가 의사에게 충분히 질문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는 ▲처방전 2매 발급 의무화와 강제적인 조치 마련 ▲의원에서도 법정 영수증 발급 의무화 ▲연말 정산용 영수증 발급 이외 의료기관 이용시 영수증 발급 의무화 ▲의료기관-약국 담합 감시등을 골자로 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예년에 비해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를 위해 정부 관계 부처에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yon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