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 2003년 의원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와 관련 의협은 “악의적 결과 도출…환자·의사간 불신 조장" 주장, 앞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갈 뜻임을 밝혔다.
의협은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초기 감기환자에 대한 의원의 진료 과정을 모니터하기 위해 실제 환자가 아닌, 허위 환자를 교육시켜 함정 조사를 실시한 것은 현행 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치졸하기 그지없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법정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의 경우 정부에서 정해준 서식에 따라 합법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