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경제자유구역내 치과
내국인 진료금지 추진

관리자 기자  2003.08.25 00:00:00

기사프린트

복지부, 외국면허자 활동기준안 골격 나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면허자 활동기준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면허자 활동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안이 현재 관련위원회를 통해 논의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에서의 진료대상은 외국인에 국한되며, 내국인 진료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규제 방안을 포함한 활동 기준안을 마련중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4일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에서 내국민 진료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는 요지의 발언과는 어느정도 거리가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검토단계일 뿐 내국민 진료를 허용한다는 발언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가 밝힌 기준안 골자에 따르면 특히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대상직종을 외국치과의사, 의사, 약사면허 소지자로만 제한하고 한의사 및 중의사 등은 이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외국 면허자의 활동 기준은 치과의사의 경우 최소 6년이상의 정규 교육기관에서 규정된 학제를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우리나라의 필수이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면허와 관련해서는 정부 및 정부 각 법령에 의해 위탁한 기관에 의해 위탁한 기관이 발급된 면허에 한해 인정하며 면허 취득 후 의료문제로 기소 및 행정처분, 징계, 처벌 등이 없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이같은 안은 내부적으로 논의중인 상태”라며 “검토를 거쳐 발표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예상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