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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질환 치료
전문병원제도 추진

관리자 기자  2003.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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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의원 등 국회 발의 특정 전문과목 또는 특정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전문병원제도가 추진된다. 김명섭 의원 등 의원 20명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존 의료법에 의료기관 종별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으로 분류하던 것을 전문병원을 삽입, 전문병원을 의료기관종별로 인정했다. 법률안에서 전문병원에 대해 주로 특정 전문과목 또는 특정질환에 대해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특정 전문과목 특정질환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전문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김명섭 의원실 관계자는 “중소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증진시켜 경영난 타개는 물론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