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식(자연)분만은 포괄수가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혈우병환자·HIV감염자 등 특수질환자는 적용대상 예외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질병군 포괄수가제도(DRG) 개선과 관련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현행 DRG 적용 질병군에서 질식분만을 제외하고, DRG 요양급여비용열외군을 현행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90/100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정체수술(백내장) ▲편도·아데노이드수술(편도선) ▲충수절제술(맹장)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치질)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탈장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수술 등 7개 질병군만 DRG 적용받게 됐다.
또 DRG 질병군에 포함된 수정체수술, 기타 항문수술, 탈장수술의 3개 질병군에 한해 수술 후 6시간 이내에 퇴원하더라도 포괄수가제를 적용토록 결정했다.
아울러 입·퇴원 당일 DRG 적용 이외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고, 혈우병과 에이즈 등 특수질환자는 DRG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