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호조무사협회(회장 박진숙·이하 조무사협)가 종합병원 간호사 정원 중 일정한 인원을 간호조무사로 대체, 고용토록 해달라며 국회 복지위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조무사협은 청원서에서 “복지부가 향후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시 간호사 정원에서 일정한 인원을 간호조무사로 대체, 고용하는 문제를 조무사협 등과 협의키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무사협은 또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된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 종합병원 인력기준개선방안(제28조의6제1항)은 간호사 정원에서 일정한 인원을 간호조무사로 대체, 고용하는 근거규정이 빠져있다”며 이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의원급과 요양병원의 경우 복지부장관 고시를 통해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을 두고 있으나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 채용에 관한 법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조무사협은 “간호조무사는 고용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정규인력으로 인정해줄 것을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 채용과 관련된 정원규정 인정은 간호협회 등의 반발로 그간 이뤄지지 못해왔다.
조무사협은 “이번 국회청원을 계기로 반드시 뜻을 이뤄내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강은정 기자